야구규칙 적용(실예)
악송구를 주우러 가던 1루수가 그 코치와 충돌하였다. 결국 타자는 3루까지 진루했다.
<적용1>코치가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심판원이 판단한다면 고의 방해로 선고할 필요는 없다. 계속 인플레이 상태가 된다.
<적용2>코치가 방해하지 않으려고 보였을 뿐 사실은 피하지 않은 것으로 심판원이 인정하면 고의의 방해를 선고해야 한다. 볼데드가 되며, 그방해가 없었더라면 가정하여 적용한다.
※주핵심] 그 코치가 고의로 방해했느냐의 여부는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한다.
<상황설명>
공수교대하러 나가던 수비수중 야수가 포지션 이동의사는 없이 장난삼아(또는 무심결에..) 투수판위에서
투구하는 동작을 하다가 원래의 수비위치로 이동하려고 한다.
<규칙적용>
심판원은 감독의 아무런 교대통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행위가 교대통고로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투수판위에서 투구하는 동작을 한 선수를 교대투수의 의무이행을 수행케 해야한다.
<공인야구 규칙 - 원문>
3.08 교대 발표가 없었던 선수의 취급
(a) 교대하여 출장한 선수는 비록 그 발표가 없었더라도 다음의 경우부터 경기에 출장한 것으로 본다.
(1) 투수이면 투수 판 위에 섰을 때
(2) 타자이면 타자 석에 섰을 때
(3) 야수이면 물러난 야수의 통상 수비 위치까지 나간 후 경기가 재개되었을 때
(4) 주자이면 물러난 주자가 있던 루에 섰을 때
(b) 전항에서 출장한 것으로 인정된 선수가 한 플레이 또는 그 선수에 대하여 이루어진 플레이는 모두 정규의 것으로 된다.
타순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타순 1 2 3 4 5 6 7 8 9
타자 A B C D E F G H I
2아우트 만루때 F의 타순에 H가 나와 3루타를 치고 모든 주자를 득점시켰다. 이 때, 그리고 G가
타석에 들어섰고 1구가 투구된 뒤 수비측에서 H가 부정위 타자라고 어필하였다.
< 규칙적용 >
심판원은 이미 다음타자에게 1구가 투구되었음로 H는 정위타자로 인정되어 3루에 머물고 3점이 기록된다.
그리고 G가 부정위 타자라고 다시 어필하지 않으면 G의타석은 계속진행된다.
만약 수비수가 다시 G의 부정위타자라고 어필하면 I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되도록 조치하면된다(볼카운트는
계속이어 받는다)
끝내기 밀어내기에 흥분한 주자가 진루를 포기하다
정규이닝 마지막 회, 점수는 동점 -
말공격 팀이 2사 만루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역전, 재역전을 거듭하고 있던 터라 양팀 긴장한 가운데
타자가 볼넷을 골라 나가자 승리를 얻은 팀 선수들은 환호하며
그라운드로 뛰어 나옵니다.
그렇지만 심판원에게는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루한 주자들이 베이스를 밟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흥분한 주자 한명이 다음 베이스로 진루하기도 전에
그라운드에 뛰어든 선수와 껴안고 승리를 만끽하더니
덕아웃으로 들어가버리는군요...
이럴 땐 어떻게 판정을 해야하죠?
--------------------------------------------------------------------------------
A) 만약 최종회 말의 공격이 아니라면 득점 이후에 경기가 계속되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죠? 주자가 진루를 포기하면 심판원은
아웃을 선고하면 되고 단지 베이스를 밟지 않았다면 어필이 된 경우에만
아웃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앞선 상황에는 밀어내기로 안전 진루권을 받은 3루 주자가
득점하면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죠.
4.09 (b)를 보면 이런 경우 '승리를 결정짓는 득점을 하는 주자가 본루를
밟고 타자가 1루에 닿을 때까지 주심은 경기의 종료를 선고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에는 '최종회말 만루에서 타자가 4구를 얻어서 결승점이
기록될때 다음 루에 진루하여 루를 밟을 의무를 가진 주자는
3루주자와 타자주자 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회라는 것은 연장전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타자가 사사구 등
안전진루권을 얻은 밀어내기 상황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노아웃이나 1아웃 상황이라면???
타자주자가 1루를 밟지 않고 주루를 포기하더라도 경기는 종료가 됩니다.
그럼 타자주자는 출루한 것이 아니라 1루에서 아웃된 것이 되지만
3루 주자는 홈에 들어와서 안전 진루권을 행사할 수 있죠.
어떠한 상황에도 3루 주자는 홈플레이트를 밟아야 되므로
주심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죠?
물러납니다. 주심은 그 타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투수는 타자가 타석에서
물러나는 것을 보고 투구를 정지합니다. 주심은 보크를 선언하고
수비측 감독이 덕아웃에서 투수를 꾸짖는군요.
"심판이 타임 안 했는데 던져야지!!!"
(상황2) 투수가 투구 동작에 들어갔는데 등 뒤에서 '타임' 이라고 소리치는군요.
투수는 투구를 정지하고 루심을 돌아봤더니 주심이 보크를 선언해버립니다.
루심에게 타임 안했냐고 따졌더니 루심이 아니라 그 옆에 주루코치가
투수의 동작이 보크가 아니냐고 물어보려고 타임이라고 소리쳤다고 하네요.
투수 입장에는 억울해도 보크는 보크니까요...
----------------------------------------------------------------------------------------------
A)물론 투수의 동작만 따지면 보크지요. 그렇지만 심판원은 위의 상황에 보크를
선언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투수가 투구를 중지하도록 상대팀에서 유도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4.06 경기 중 선수의 금지사항
(a)항 (3) 볼인 플레이 중에 "타임"라고 고함을 지르거나 기타 말이나
동작으로 명백히 투수가 보크를 하도록 꾀하는 것
그리고 그 패널티로는 반칙자를 경기에서 퇴장시키고 보크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룰을 잘 모르는 사회인 야구 선수라면 퇴장을 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판원은 반칙자에게 주의를 주어야지 투수에게 보크를 주어서는 안되겠죠.
6.02 에서는 투수가 투구를 시작하면 (세트포지션이든 와인드업이든) 타자는
마음대로 타자석에서 떠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투수가 투구하면 그 투구에 따라 볼,스트라이크를 판정하면 됩니다.
(원주)에는 예를 들어가며 상세히 그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를 보면 '주자가 루에 있을 때, 투수가 와인드업을 시작하거나
세트포지션에 들어간 다음 타자가 타자석을 벗어나는데 이끌려 투구를 끝내지
못하더라도, 심판원은 보크를 선언해서는 안된다. 투수와 타자 모두가 규칙위반을
하고 있을 때에는 심판원은 타임을 선언하고 투수나 타자 다같이 새로
시작해야 한다' 라고 아주 친절히(?) 설명하고 있군요.
아하~ 투수가 투구를 정지한 것도 규칙위반이지만 투구가 시작된 후에 타자석을
벗어나는 타자도 규칙위반이란 이야기로군요.
야구라는 스포츠가 오랜 시간동안 발전하면서 단순하던 룰도 점점 세분화가 되어왔습니다.
전설의 안타왕 타이 콥은 1루에 출루하면 상대편 야수가 보는 데서 도구를 꺼내
스파이크 징을 날카롭게 날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도루할 때, 수비수를 향해 발바닥을 들고 슬라이딩을 해서 아웃타이밍에서도
테그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세이프 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죠?
그 당시엔 이를 제재할 규칙이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앞선 상황에서 곧이 곧대로 보크를 선언한다면 이를 악용하여
보크를 유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유로, 이와 같은 보크 예외조항이 만들어 진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ホームページ製作
ホームページ制作
ホームページ作成
ホームページ作成ソフト
ホームページセミナー
CMS
ビジネスブロ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