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규칙에 관한 질문/응답
글 수 11
어제 저희 사회인 리그에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먼저 투수에 관한 질문인데요 요즘 낮 경기에 봄 날이라 눈이 많이
부시는 관계로 투수가 검정색 선글라스를 쓰고 투구를 해도 반칙
투구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반칙행위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또 다른 하나는 3루와 홈베이스 사이에서 주자가 런다운에 걸린
상황에서 3루쪽으로 달리던 주자가 유격수와 3루수가 겹친사이
공을 가지지 않은 3루수와 부딪쳤을경우 주루 방해가 성립이
되는지요?
이럴경우 상대팀에서 주루방해가 아니라면서 항의를 하면서
경기를 포기하고 덕아웃으로 퇴장을 해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두 번째의 경우는 명백히 주루방해로 알고 있는데 수비팀에서
인정을 안하는 관계로 상벌위원회에 공개자료로 제출할 예정임을
밝혀드립니다.
먼저 투수에 관한 질문인데요 요즘 낮 경기에 봄 날이라 눈이 많이
부시는 관계로 투수가 검정색 선글라스를 쓰고 투구를 해도 반칙
투구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반칙행위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또 다른 하나는 3루와 홈베이스 사이에서 주자가 런다운에 걸린
상황에서 3루쪽으로 달리던 주자가 유격수와 3루수가 겹친사이
공을 가지지 않은 3루수와 부딪쳤을경우 주루 방해가 성립이
되는지요?
이럴경우 상대팀에서 주루방해가 아니라면서 항의를 하면서
경기를 포기하고 덕아웃으로 퇴장을 해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두 번째의 경우는 명백히 주루방해로 알고 있는데 수비팀에서
인정을 안하는 관계로 상벌위원회에 공개자료로 제출할 예정임을
밝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DBU 심판원 김기현입니다.
첫번째 문의하신 사항에서 투수는 선글라스는 물론이고
아대, 배팅장갑 등 이물질을 붙일 수 없습니다. (안경은 허용)
심판원의 제재에 따라 선글라스를 벗으면 투구가 가능하지만
제재에 따르지 않으면 퇴장시키도록 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칙행위인 것은 맞지만 반칙투구는 아닙니다. 반칙투구는 야구규칙에
규정된 반칙 행위에 의한 투구를 뜻합니다. 예컨대 퀵피치 또는 공에
흠집을 내거나 이물질을 묻히는 행위등)
.
두번째 질문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저희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야구 규칙에 대해 답변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는 독자적인 심판단체로서
공식적으로 야구규칙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공개자료로 사용하시려면 한국야구위원회(KBO) 또는 대한야구협회 같은
공공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점은 저희 사무국 (053)351-5966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