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타자가 유격수 앞에 땅볼을 쳤다. 타구를 잡은 유격수가 1루에 악송구하여 공격팀의 1루 코치는 송구에 맞지 않으려고 피하려다 그라운드에 넘어졌다.
악송구를 주우러 가던 1루수가 그 코치와 충돌하였다. 결국 타자는 3루까지 진루했다.

<적용1>코치가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심판원이 판단한다면 고의 방해로 선고할 필요는 없다. 계속 인플레이 상태가 된다.

<적용2>코치가 방해하지 않으려고 보였을 뿐 사실은 피하지 않은 것으로 심판원이 인정하면 고의의 방해를 선고해야 한다. 볼데드가 되며, 그방해가 없었더라면 가정하여 적용한다.

※주핵심] 그 코치가 고의로 방해했느냐의 여부는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