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
공수교대하러 나가던 수비수중 야수가 포지션 이동의사는 없이 장난삼아(또는 무심결에..) 투수판위에서
투구하는 동작을 하다가 원래의 수비위치로 이동하려고 한다.

<규칙적용>
심판원은 감독의 아무런 교대통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행위가 교대통고로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투수판위에서 투구하는 동작을 한 선수를 교대투수의 의무이행을 수행케 해야한다.


<공인야구 규칙 - 원문> 

3.08 교대 발표가 없었던 선수의 취급

(a) 교대하여 출장한 선수는 비록 그 발표가 없었더라도 다음의 경우부터 경기에 출장한 것으로 본다.
     (1) 투수이면 투수 판 위에 섰을 때
     (2) 타자이면 타자 석에 섰을 때
     (3) 야수이면 물러난 야수의 통상 수비 위치까지 나간 후 경기가 재개되었을 때
     (4) 주자이면 물러난 주자가 있던 루에 섰을 때
(b) 전항에서 출장한 것으로 인정된 선수가 한 플레이 또는 그 선수에 대하여 이루어진 플레이는 모두 정규의 것으로 된다.